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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RNL바이오 불법 줄기세포 시술논란 결국 검찰로

  • 최은택
  • 2011-01-04 14:17:48
  • 복지부, 약사법 위반 수사의뢰…업무정지 처분도

국정감사에서 줄기세포 불법시술 논란이 불거졌던 알앤엘바이오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당국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 판매한 (주)알앤엘바이오와 환자에게 시술한 가산베다스의원 등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체 조사과정에서 알앤엘바이오가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수사의뢰했다고 후속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 심평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11~12월 알앤엘바이오와 협력병원 5곳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채취, 제조(배양), 판매 및 국내 시술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허가로 제조, 판매하고 환자에게 시술한 점이 전화조사와 진료기록부 등으로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알앤엘바이오는 2007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8천여명의 환자에 대해 한명당 1천만~3천만원의 비용을 받고 환자의 지방 줄기세포를 채취, 배양해 시술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알앤엘바이오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조제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돼 임상시험 업무정지 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알앤엘바이오 주식을 보유한 식약청 공무원에 대한 자체 조사가 이뤄졌으며, 조사결과 3명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상허가 등 의약품 관련 부서 근무경력과 직무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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