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칼 빼드나?…진통제 IPA업체 '긴급소집'
- 이탁순
- 2011-01-10 12: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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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자료 조사 토대로 향후 조치내용 설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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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식약청은 그동안 진행된 문헌조사 등을 통한 평가를 토대로 사후조치에 대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삼진제약, 바이엘코리아 등 IPA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11일 오전 간담회를 갖는다.
그동안 식약청은 개발사 및 제품 보유 업체에게 해외 사용현황, 문헌자료 등을 요청해왔고, 이를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IPA제제가 판매되고 있는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 사용현황과 동물실험 등 문헌 자료를 조사해 식약청에 제출했다"며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도 조만간 사후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결정난 사항은 없지만, 그동안 진행된 조사를 토대로 안전성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일 업체 간담회에서는 향후 조치의 향방이 어느정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IPA제제의 국내 안전성 시험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 업체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물이나 인체시험을 통한 재평가를 거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자문을 구한다는 시나리오다.
현재 IPA제제 허가품목은 10여개 넘지만, 시중 유통실적은 삼진제약의 ' 게보린', 바이엘코리아의 '사리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2009년 IPA 제제 투여 환자에서 혈액질환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15세 미만에게는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동아제약, 종근당이 IPA 성분을 뺀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작년 중고생들이 게보린 부작용을 악용해 학교를 결석하는 등의 사회적 논란이 일자 국정감사에서는 게보린 등 IPA 제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판매사 측에 IPA 성분 삭제를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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