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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커피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에너지커피' 회수

  • 이혜경
  • 2024-03-22 17:50:28
  • 식약처, 일반식품에서 '타다라필' 검출...판매 중단 조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수입 커피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등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 커피, 제조일자 : 2022. 12. 23)' 제품이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해당 커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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