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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위생고무탄력붕대' 일부 품질 부적합

  • 박동준
  • 2011-01-16 21:52:30
  • 요약
  • 대구식약청, 회수명령 조치…"유통·판매 중단"

우진위생재료의 '우진위생고무탄력붕대' 일부 제조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명령 조치됐다.

1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진위생재료의 우진위생고무탄력붕대 일부 품목에 대해 품질 부적합을 이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회수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우진위생고무탄력붕대(7.5cm X 1.90m), (10cm X 1.90m) 가운데 제조번호 '100814'와 (15cm X 1.90m) 중 '10080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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