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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금감원 공조 '나이롱 환자' 뿌리뽑는다

  • 김정주
  • 2011-01-24 15:00:54
  • 정보공유·합동 대응체계 구축…공·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해마다 교통사고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증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공조체계를 구축, 근절에 나선다.

심평원과 금감원은 오늘(24일) 오후 3시 업무협약을 맺고 부적정 급여 청구를 일삼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정급여를 유도하고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합동체계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와 나이롱 환자 방치 등 입원환자 부실관리, 허위입원확인서 발급 등에 대한 당국의 대대적 사정작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심평원과 금감원이 공개한 건강·민영보험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해운대구 소재 A병원 원장 남 모 씨 등은 보험 가입자들을 서류상으로만 입원시키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꾸민 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 2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로 인해 가짜 입원 환자 200여명은 국내 11개 보험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3억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B한방병원 원장 김 모 씨는 행정부원장과 간호사 등 보험설계 브로커와 짜고 환자 휴대폰을 병원에 보관하면서 외부 관계자들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허위 환자들의 입원 알리바이를 조작,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건보료 3억원 가량을 편취하는 한편 허위입원환자 71명의 민영보험금 14억원까지 편취하다 적발됐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인해 소요된 건보 지급액은 2006년 21조1367억원에서 2009년 29조924억원으로 4년 새 7조9557억원이 폭증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매월 열고 그간의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키로 했으며 올해 안에 건강·민영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심평원은 "현재 금감원이 추진 중인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심평원 현지조사 업무와 연계할 경우 나이롱 환자 적발과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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