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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간접광고 논란 '러브앤드럭스' 위법성 검토

  • 이탁순
  • 2011-01-26 06:47:31
  • 요약
  • 방통위 등 관련기관 의견청취…표현의 자유 허용범위 쟁점

영화 '러브앤드럭스'가 전문약 간접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란에 식약청이 일단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법 위반 부분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조·판매 업체가 간접적으로 광고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떠나, 영화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TV나 신문에 비해 영화는 의약품 노출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약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 '불가피한 규제' 사이에서 중심추를 어디에 놓느냐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영화뿐만 아니라 TV, 인터넷, 인쇄매체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약품 노출 혹은 광고의 허용범위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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