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1명 면허취소, 6명 자격정지
- 최은택
- 2011-01-31 06: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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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7명 처분확정-14명 사전통지...약사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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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리베이트 관련 의약사 행정처분 현황 및 처리결과' 서면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30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지난해 의사 7명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중 1명은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돼 면허가 취소됐고, 6명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또 의사 14명에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면서 사법처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와 달리 지난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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