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1명 면허취소, 6명 자격정지
- 최은택
- 2011-01-31 06:46: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7명 처분확정-14명 사전통지...약사는 전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리베이트 관련 의약사 행정처분 현황 및 처리결과' 서면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30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지난해 의사 7명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중 1명은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돼 면허가 취소됐고, 6명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또 의사 14명에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면서 사법처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와 달리 지난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3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4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5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6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7[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8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9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10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