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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전 태아성감별 의사 '면허자격정지 유효'

  • 이혜경
  • 2011-02-09 06:46:03
  • 행정법원 "태아 성감별 처분 완화되지만 소급 적용 안돼"

임신 32주 전 태아 성감별을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허취소에서 면허자격정지 3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인 노모 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노 씨는 2001년 7월, 8월, 9월 경 3차례에 걸쳐 산모인 최모 씨에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줬다.

마지막 성감별을 마친 산모는 다음날 자신의 주소지 근처의 병원에서 전치태반을 이유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

그러자 노 씨는 2003년 2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한 의료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6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노 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 태아 성별감별행위 등 금지에 관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자신의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달라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 씨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 감별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1/3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도 소급 적용돼야 하는데 노 씨에 대한 면허취소사유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에 근거해 6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개정의료법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며 "노 씨가 임신 12주, 14주, 21주에 내원한한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행위는 선고유예 처분이 맞다"고 판시했다.

또한 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태아성감별 조항이 위헌임데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법령 규정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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