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구입약가 분기 모니터링…5월부터 정례화
- 최은택
- 2011-02-12 0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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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등 급여기준 대폭 손질…외래처방 인센티브 5월-11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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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1년 약제관련 업무 사업계획]

또 당뇨치료제를 시작으로 주요 약효군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개선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5월과 11월 평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0일 제약업계와 공동 개최한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약제관련 업무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합리적인 약제 급여기준 설정.관리', '약가 산정.관리 효율화 도모', '의약품 유통관리 선진화', '처방행태 개선' 등이다.
5개 상병군 951개 성인 시럽-액제 급여기준 제한
◆급여기준 개선=심평원은 우선 당뇨치료제, 소화기용제, 항전간제, 뇌대사개선제,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 등의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마련해 약물의 적정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검토대상 급여기준은 당뇨약제 341개 항목, 성인의 시럽 및 액제 급여기준 제한 5개 상병군 951개 품목 등이다.
또 허가초과 항암화학용법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고, 오는 10월까지 허가초과 사용승인 약제에 대한 자료관리와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제네릭 약가개선 방안 검토…특허약 특성감안 재분류
◆약가 관리 효율화=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위해 간접비교 지침을 제정하고,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약제평가 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 비용 및 효용 측정 방법 등 경제성평가 지침을 단계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제약에 대한 합리적 약가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합리적 약가인하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특허종류 및 특성을 감안해 특허의약품 510건을 재분류하고, 특허기간 만료시 약가인하 기전과 신속히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별도산정불가 약제의 관리기준 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한 평가와 고시는 5월, 당뇨치료제 등 41개 효능군은 11월에 각각 종결짓는다는 계획이다.
급여비용 청구명세서 통한 상한금액 조정안 마련
◆의약품 유통관리 선진화=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개선과 운영을 위해서 4월 중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5월부터는 분기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에 다른 요양기관대상자료 통보 및 확인도 5월 중 실시된다. 또 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활용한 상한금액 조정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바코드 적정 표시 여부 실태조사도 2회 이상 실시하고, 소형의약품의 바코드 표시목표는 70%로 높여 잡았다.
또 체계적인 유통정보 통계 공개로 연구활동 및 제약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4분기 중 '의약품 유통 통계연보' 발간을 추진키로 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로 291억 약품비 절감 기대
◆처방행태 개선=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위한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수행 평가는 5월과 11월 각각 두 번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대상기관은 의원 약 2만3천개로, 약품비 절감부분의 2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심평원은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약 291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UR 점검범위도 확대한다. 우선 약국판매 의약품에 DUR을 적용하기 위해 대상의약품 선정 등 점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식약청이 제공한 치료중복 주의 의약품 중 DUR 적용여부를 검토해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기약물, 급여중지 약물 등의 현황을 공개하고, 비급여 품목도 관리.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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