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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마케팅 위축되면 안된다

  • 가인호
  • 2011-02-16 06:35:50

제약업계가 공정경쟁규약 발효 이후 마케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해외학회 지원이 사실상 차단됐고, 학술대회 행사 지원 등도 타이트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공정규약에서 제외된 5개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

강연료-자문료 기준을 놓고 얼마를 줄 것이냐를 놓고 업체별로 판단기준이 제각각 다른 데다가 기념품 제공같은 아주 조그마한 마케팅 활동까지도 상당히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경조사비 지원은 더욱 그렇다. 사회적 의례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이 자칫 문제가 될 까봐 액수 설정을 놓고 고민중이다.

제약사들은 "5가지 항목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할 때 판매촉진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연신 쏟아낸다.

소액물품 제공이나 경조사비 지원, 명절선물 제공을 놓고 불공정행위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하다는 것이다.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리베이트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을 제약업계가 받아들이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너무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약사들의 마케팅 운신폭은 매우 좁아진다. 혹시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에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업체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강연료-자문료 항목 등은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도 이 부문에 대해 너무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개 항목을 규약에서 제외시킨 것은 사실상 업계에서 스스로 판단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지,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럴때 일수록 보다 규약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5개 항목에 대해서도 유연한 기준을 제약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약산업 유통 유통 투명화는 거스를수 없는 대세지만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제약사들이 보다 유연하게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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