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발타', 섬유근육통에도 급여...약가인하는 않기로
- 최은택
- 2011-02-16 1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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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리리카와 병용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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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발타캡슐'의 급여기준이 섬유근육통 확진환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보험상한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 '리리카캡슐'과 병용투여할 때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고가약 대체효과를 감안해 약가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록세틴 경구제인 '심발타캡슐'의 급여기준에 섬유근육통이 추가된다.
다만,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하고도 효과가 불충분한 환자로 대상이 제한된다.
섬유근육통 2차 약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프레가발린(리리카캡슐)과의 병용투여 때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두 약제가 상대적 고가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심발타'를 포함해 삼환계 항우울제, '리리카' 등의 급여기준 중 섬유근육통 확진기준이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Rufinamide 경구제(이노베론), Blonanserin 경구제(로나센정), Tafluprost 외용제(타플로탄점안액), Sodium hyaluronate 18mg/10ml 외용제(비스메드점안액), Micronized ciclesonide 외용제(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Sirolimus 경구제(라파뮨정), Zofenopril calcium 경구제(조페닐정), 인공신장관류용제(사이트라세이트), Zinc acetate 경구제(윌리진캡슐), Etravirine 경구제(인텔렌스정)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선별등재방식 시행이후 등재된 이들 약제들은 그동안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포괄적으로 급여가 적용돼왔던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급여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발타는 고가약인 리리카를 대체할 때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약가인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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