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대, 제약사 내부 의사 '구원투수'로 나서
- 최봉영
- 2011-02-18 0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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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강의료 모호한 규정에 '소속 의사'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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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에 명시된 자문료와 강의료에 대한 모호한 규정 때문에 이전에 행해지던 외부 의사 초빙 강의 등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자문료와 강의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과거 외부 의사 초빙으로 이뤄지던 강의 등의 횟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규약에 대한 모호한 해석 때문에 의사 초빙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 자리를 의학부 의사들이 대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규약에 명시된 자문료와 강의료 등의 해석이 명확하게 내려지기까지 내부 인력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의사 초빙이 예전보다 어려워지면서 외부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전에는 신약 등이 새로 출시되면 외부 행사를 개최해 언론이나 의사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으나, 요즘에는 신약 출시에도 행사 개최는 자제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부 의사를 통한 강의가 어려워지면서 행사를 개최할 때도 의학부 의사가 강의를 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자문료, 강의료를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는 한 제약 의사들이 더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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