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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 카나브 3월출시 '난항'…21일 협상 분수령

  • 김정주
  • 2011-02-19 06:50:51
  • 기등재약 신속정비 적용방식 논란...보령 '초초' vs 공단 '느긋'

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의 약가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18일 4차 협상에서도 양 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못해 카나브의 3월 출시에 위기가 감돌고 있다.

보령제약 협상팀은 오후 6시30분께 굳은 표정으로 협상장에 들어선 반면 공단 협상팀은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보령 측을 맞았다.

협상기일은 3월 8일로, 손해볼 것 없는 공단 측과 달리 보령제약은 오는 21일까지 타결짓지 못하면 사실상 3월 급여등재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공식 발매 또한 1개월 가량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령제약 협상팀은 18일 4차 협상을 위해 오후 6시30분께 긴장감이 베인 굳은 표정으로 협상장에 들어섰다.
이번 카나브 협상에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기등재약 인하율 적용 범위다.

가중평균가가 적용되는 대체약제 중 고혈압 기등재약 신속정비 방안에 따라 가격이 인하되는 ARB 제제가 이번 협상에서 얼마만큼 고려되느냐가 문제인 것.

제약계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단계적 인하책인 7%, 7%, 6%에서 공단이 올해 첫 적용되는 7%만을 협상에 적용할 것인 지 20%를 소급적용할 것인 지의 재량에 따라 카나브의 협상이 가름될 공산이 큰 것이다.

협상기준에 있어 이 같은 부분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공단의 재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기등재약 인하율 적용 부분은 협상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시장판단과 변화추이, 특허현황과 만료기간 등을 협상원칙에 맞게 총제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기일에 대한 여유와 패를 모두 갖고 있는 공단에 비해 시한이 촉박한 보령 측은 가격을 일정 부분 양보해서라도 오는 21일까지 타결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카나브의 급여 등재 행보는 보령 측이 협상 최후 만료시점으로 목표 삼은 오는 21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협상 자리에서는 당초 외부용역으로 연구 수행됐던 원가산정기준치가 공개됐다.

공단 관계자는 "원가산정기준 적용은 카나브 협상에서 대원칙으로 삼고 적용될 것"이라면서 "오늘(18일) 최종 결과본이 도출돼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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