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되는 컨설팅업자들
- 이현주
- 2011-02-21 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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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과가 입점한다고 속이고 상가를 임대한 컨설팅업자에게 사기혐의 징역이 선고됐다.
이들 컨설팅업자는 유능한 내과의사가 개업한다면서 약국을 개국하면 일처방 250건을 보장하고 3개월 후에는 2층 이비인후과와 소아과도 추가로 입점할 것이라는 사탕발림을 했다.
하지만 결국 내과는 들어오지 않았고 약사는 업자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의약분업이후 처방전 흡수율에 따라 약국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만큼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이 분양계약시 가장 살피는 것은 병의원 입점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컨설팅 업자들의 수단이 날로 화려해지고 있다.
얼마전에 만난 드럭스토어 관계자는 노인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사기를 당하는 약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내과 등이 입점할 메디컬 빌딩이라고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약국 계약을 하지만, 처방과는 무관한 요양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임대 또는 매매의 경우 피해는 더 심각하다. 일일 처방전이 200건에 이른다고 얘기하거나, 독점약국이 보장된다고 말하고 계약을 체결하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분양계약서 이면에 독점약국을 보장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했지만 제3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경쟁약국 개설을 막을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 약사들의 피해는 막대하다.
그러나 여전히 병의원에 인접한 문전약국 자리를 찾는 약사들은 적지 않다. 의원 인테리어를 도맡아 해주겠다는 약국도 있다.
잘나가는 약국이 처방전 수용정도에 의해 판가름되는 현실에서 병의원에 의존하는 약사들을 탓할 수는 없지만 잘나가는 약국 첫번째 조건이 친절한 서비스와 꼼꼼한 복약지도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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