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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를 암치료제로 허위광고…식품업자 적발

  • 이탁순
  • 2011-02-22 09:19:41
  • 요약
  • 이레잔토휴몰 이모씨, 지하철 등지에 허위광고해 1억5천만원 어치 판매

경인지방식약청은 일반 음료제품을 암치료제 및 체지방분해제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혐의로 경기 남양주시 소재 '이레잔토휴몰' 대표 이모씨(남, 6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모씨는 음료수 원료인 '이레잔토휴몰' 제품을 지하철 등에 광고하면서 '비만세포가 제거돼 체중이 빠지고, 중성지방 생성이 억제되고, 대장암세포가 자멸한다'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아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1월까지 1억5000만원(1500병)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가 판매한 일부 제품(228병, 2280만원 상당)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불법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의학적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표방하는 식품은 구매하기 전에 식약청에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 체지방분해와 암치료 등을 표방하는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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