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셉틴, 일부 유방암 환자에 한시적 보험 혜택
- 최봉영
- 2011-02-23 11:11: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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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환자일 경우 투약비용 95% 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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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환자는 보험급여확대 적용 기간에서 제외된 조기유방암 환자들 중 2010년 10월 1일 이전에 항암치료를 끝낸 환자들이다.
허셉틴의 림프절 음성 조기 유방암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이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간에서 제외됐던 환자들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보험적용 혜택은 종양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 환자들 중 2010년 10월 1일 이전에 항암치료를 끝낸 후 6개월 이내에 허셉틴을 처음 투여하는 경우 해당된다.
보험급여 혜택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해당병원에 최종 항암치료 완료 일자를 문의 후, 현 보험인정기준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로슈 관계자는 "허셉틴에 대한 한시적 보험혜택 적용을 통해 환자들이 총 투약비용의 95%를 보험급여로 받을 수 있게 돼 그간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유방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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