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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도 무자격자 조제 골치…단속 주의보

  • 이현주
  • 2011-02-24 06:45:38
  • 요약
  • 병원약사회, 각 병원에 공문…"병원약국 관리 만전 기해야"

일선 약국가뿐만 아니라 병원약국에도 무자격자 조제 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혜숙)는 22일 '병원약국 무자격자 조제 관련 주의사항 알림' 제하의 공문을 발송하고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병원약사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약국 및 병원약국의 무자격자 불법조제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식약청, 대한약사회 등 관련기관과 단체들이 무자격자 조제 행위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조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법인의 대표자와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등이 모두 처발받도록 돼 있다고 경고했다.

병원약사회는 실제 일부 병원에서 무자격자 조제로 인해 원장 및 약제과장 등 간부와 무자격자 모두 입건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약사회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관련기관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조사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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