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도 무자격자 조제 골치…단속 주의보
- 이현주
- 2011-02-24 0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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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사회, 각 병원에 공문…"병원약국 관리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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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혜숙)는 22일 '병원약국 무자격자 조제 관련 주의사항 알림' 제하의 공문을 발송하고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병원약사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약국 및 병원약국의 무자격자 불법조제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식약청, 대한약사회 등 관련기관과 단체들이 무자격자 조제 행위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조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법인의 대표자와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등이 모두 처발받도록 돼 있다고 경고했다.
병원약사회는 실제 일부 병원에서 무자격자 조제로 인해 원장 및 약제과장 등 간부와 무자격자 모두 입건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약사회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관련기관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조사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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