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5개군 이의신청 시작…조건부수용도 접수
- 김정주
- 2011-03-03 08: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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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공고, 오는 28일까지 품목별 약가인하치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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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 품목들 가운데 급여 제외 평가를 받았으나 약가인하 수용 시 급여 유지가 가능한 일부 품목들의 경우,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약가인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간 내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장질환치료제, 기타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골다공증치료제, 기타순환기계용약 총 5개 효능군의 기등재약 평가결과에 대한 업체별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이를 2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B등급이 726품목임을 감안할 때 조건부 급여 등급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평가결과 발표 당시 전체 3121품목 중 24.4%를 사실상 급여 퇴출 수준인 B등급으로 판정하면서 그간 업계 반발과 퇴출 절차 등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약가인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시켜주는 이른바 '조건부 급여'로 예외를 열어뒀다.
이의신청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조건부 급여유지를 수용할 업체들은 제품명과 코드, 현행 약가와 약가인하 기준선, 인하 수용가격을 기재해 같은 기간 내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가인하 조건으로 급여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품목이 꽤 된다"면서 "이들의 약가인하 수용 여부를 취합해 4월 급평위를 거쳐 5월께가 돼야 정확한 추계가 도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따라서 최종 심의완료가 예정된 5월께 기등재약 5개 효능군의 약가인하와 급여 퇴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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