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리필제 도입 진중히 논의할 때"
- 영상뉴스팀
- 2011-03-08 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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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논평]대한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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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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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응급약국을 포함한 당번약국 지원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응급약국은 심야시간 및 주말, 공휴일 등 상대적으로 의약품 구입이 어려워지는 시간대에 의약품 구입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6개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Pharm114당번약국 홈페이지와 114, 1339 등 당번약국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쉽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나, 이용이 불편하다는 요구에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가 지정된 심야응급약국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3,500 여개의 연중무휴약국과 야간약국도 함께 연계하여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야응급약국 운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추가경비는 약국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경제주체로서 약사의 입장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모든 회원이 분담하는 의미에서 대한약사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3만원의 특별회비를 갹출하여, 심야응급약국의 운영지원금으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만으로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당번약국 지원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신지호 의원의 발의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당번약국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응급의료기금” 운영과 마찬가지로 심야응급약국의 운영지원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공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당번약국 역할과 함께 저빈도 의약품 공급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약사회가 운영하는 “회영약국”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심야당번약국 운영시 별도의 조제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국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 ‘처방전리필제’나 ‘심야당번의원제’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응급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의무발행’ 등도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약사회는 당번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방안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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