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반품 안해도 된다…약가인하 AAP, 서류상 반품 인정
- 강혜경
- 2024-03-31 15:32: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4월부터 한달간 적용
- "품절 감안해 재고 떠안아야 하나" 일부 불만 해소될 듯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가인하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6개 품목에 대한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것으로, 약국에서는 실물반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제약·도매상에서 실물반품을 요구함에 따라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품절 등을 감안해 '손해를 감수하고 재고를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물반품 때는 품절상태인 재고확보가 쉽지 않아 차액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16품목에 대한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서류상 반품 관련 사항을 안내에 나섰다.
적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로, 약국에서 실물 반품이 아닌 서류를 통한 반품이 가능하다.
한편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행위다.

관련기사
-
AAP는 인하, 코푸정·코데닝정은 인상…차액정산 주의를
2024-03-29 16:09
-
"AAP 또 품절되면 어쩌나"...약가환원 재고관리 고심
2024-03-28 10:18
-
아세트아미노펜 ER 약가환원…4월 차액정산 품목은?
2024-03-25 11:53
-
800억 플래리스 약가 자진인하…AAP 650mg, 70원으로
2024-03-25 12: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