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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안 의혹 제기

  • 이혜경
  • 2011-03-22 14:50:38
  • "계산부풀려 실제 반영보다 높게 잡아"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건정심에 상정한 CT, MRI, PET 수가인하안과 관련해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원계와 영상의학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복지부가 제시한 계산방식은 잘못됐다"며 "실제 인하요인보다 큰 폭으로 수가가 깎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에 상정된 영상장비의 수가인하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각 기종별로 최대 33%까지 수가를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병원계와 영상의학회는 건정심에 상정된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은 직& 8729;간접비용 등 모두 제외하고 늘어난 사용량만 반영해 수가 인하폭을 산출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MRI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사례를 들어 수가인하폭 산출에 주요 요소로 작용되는 급여대 비급여 비율을 1:2로 잡고, 하루에 3건 이하 사용되는 장비는 모두 계산에서 제외해 수가 인하폭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병원계와 영상의학회는 "자체조사 결과 MRI 급여대 비급여비율의 경우 중앙대병원은 1:1.6,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1:0.6로 산출돼 복지부에서 수가인하폭을 산출한다"며 "복지부의 계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하루 3건 이하 사용 장비는 계산에서 제외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하루 3건 이하 사용되는 장비는 대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MRI 중에서 46%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복지부가 제시한 급여대 비급여비율은 크게 조정돼야 할 것이다.

영상의학회는 "하루 3건 이하 장비를 계산에서 제외해 MRI전체 대상의 45.4%, CT 38.6%를 원가조사 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장비당 평균 검사건수가 높게 나오도록 연구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효율성을 이유로 하루 3건 이하 사용 장비를 계산에서 제외한다면 하루 20건이상 사용되는 영상장비 역시 계산에서 제외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영상의학회의 주장이다.

하루에 20건 이상 사용하려면 직원들이 2∼3 교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 계산에서 처럼 하루 8 시간 인건비만 반영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병원계와 영상의학회는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목표를 정해놓고 역산해 맞춘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은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CT의 경우 신상대가치점수체계에 포함돼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수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되면 복지부가 만든 신상대가치점수체계를 스스로가 뒤흔드는 "”이라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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