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 환자 본인부담률 기간 제한 철폐
- 최봉영
- 2011-03-30 1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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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마티스환자 치료비 1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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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이어스 ' 엔브렐'의 환자 본인 부담률 기간 제한이 철폐됐다.
30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엔브렐'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이 기간제한 없이 10%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기존 보험급여 기준에 따르면 류마티스관절염 및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경우 각각 51개월, 48개월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는 46%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아왔다.
기간에 관계 없이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이번 발표와 함께 엔브렐 가격이 5% 인하돼 환자들은 매달 9만원 대에 엔브렐을 지속적으로 투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선의 경우, 기존 24주에서 기간제한 없이 엔브렐을 투약할 수 있게 됐다.
한국와이어스는 보험급여기간 연장을 위해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엔브렐 가격을 22% 인하한 바 있다. 평생 동안 관리가 필요한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에게 기간 제한 없이 평생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적으로 5%의 가격인하를 결정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 스페셜티케어 사업부 총괄 오동욱 전무는 "그 동안 기간에 따른 제한적인 보험급여 지원으로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왔던 환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적인 비용 없이 효과적인 치료제로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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