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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 국내제약 최대 1조9천억 피해 예상"

  • 최은택
  • 2011-04-07 12:08:38
  • 주승용 의원 대정부 질의…"관련 조항 무효화해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제약사에 최대 1조9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약품산업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제약 허가 신청을 하면 특허권자에게 통보된다. 특허권자가 특허사용을 인정해주기 전에는 허가를 받지 못할 텐데 오리지널사가 과연 용인해주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복제약 허가가 늦춰지면 국민들은 값비싼 오리지널 약만 먹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오리지널사가 의약품 주권을 쥐락펴락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한-EU FTA는 더 문제다. 국내 특허약은 유럽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데, 한국에서 유럽 제약사는 허가와 연계시키겠다는 거다.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결론적을 "(국내 제약사에 피해를 야기하고 불평등하기까지 한) 허가특허 연계제 관련 조항을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다소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본다. 소송문제는 민간에 맞기고 허가는 진행할 수 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약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정부 정책이자 의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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