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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장부 공개한 도매, 법인세 등 취소소송 패소

  • 이상훈
  • 2011-04-28 06:50:40
  • 법원 "약국에 제공한 뒷마진, 정상적 판촉비 아닌 리베이트"

모 도매업체가 약국 등에 지급한 뒷마진을 정상적인 판매장려금 및 판매촉진비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특히 이 도매업체는 소송 과정에서 약국 등 거래 당사자들 명단까지 제출하는 강수를 두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T약품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성동세무서장의 법인세 8억 764억원 부과 및 대표자 소득으로 판단한 19억 9798억원 상당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합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T약품이 약국, 의원 등 소매상에게 매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이른바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T약품 "의원, 약국에 지급한 11억 7900만원 등은 정상적 판촉비"

이번 소송은 2009년 7월 1일 국세청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T약품에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국세청은 매출환산액 2억4000만원과 신고누락 판매장려금 19억9700만원을 익금 산입,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매출환산액과 판매장려금도 대표자 소득에 포함돼야한다는 의미에서다. 이에 따라 T약품에는 11억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3억7569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T약품은 이에 반발, 심사청구를 냈고 국세청장은 성동세무서장에 재심사를 명했다. 이에 성동세무서장은 법인세 3억3287만원을 감액 결정했다.

T약품은 이 같은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했다. 법인세 부과처분은 소득을 과다계상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의원, 약국에 지급한 뒷마진 등은 정상적인 판촉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익금이 아닌 손금으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T약품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약국, 의원 등 소매상에서 지급한 뒷마진 내역 ▲상위 제약사인 C사에 지급한 금액 ▲C사 요청에 따라 S약품에 지급한 금액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강수를 뒀다.

T약품이 의원 및 약국, 제약사, 병원직영 도매상에 정상적인 판촉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내역(단위 : 백만원).
T약품이 제출한 자료에는 뒷마진 11억 7900만원, C사에 지급한 공급계약 유지와 판매 개척비 2억1700만원, S약품에 지급한 4억 72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T약품은 뒷마진을 제공한 약국 명단은 물론 지급 내역까지 제시했다.

이에 법원은 T약품이 소매상들에게 지급했다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C사에 지급한 판로개척비 등 지급 또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유 없다는, 도매업체에 지급한 금액도 대형병원이 우회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S약품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제공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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