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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개발 노력만큼 특허권 보호도 중요"

  • 최봉영
  • 2011-04-28 16:03:33
  • 홍혜종 변리사, 특허분쟁 핵심이슈 부상 전망

특허법인 무한 홍혜종 변리사
고부가가치 천연물 제제가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천연물 신약의 특허권 보호와 방어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열린 제34회 한약개발 심포지엄에서 특허법인 무한 홍혜종 변리사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천연물 제제는 개발 기간과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만큼 특허권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근 의약 분야 특허 심판 및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특허분쟁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천연물 제제 역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홍 변리사는 천연물 제제의 특허 권리화에 있어 제반 쟁점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문제 ▲신규성 문제 ▲진보성 문제 ▲성분 규명 ▲용도한정 및 제법한정에 의한 권리행사 한계 등이 특허 등록 이전에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연물 제제 특허에서 동의보감 등 한약 관련사전에 기재된 처방이나 민간요법으로 유래된 처방 등 선행기술을 모방해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연물의 의약적 용도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가능하다면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며 "다만, 상호간 의학적 용도가 동일하더라도 선행기술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약리효과가 있다면 진보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연물 제제의 특허 등록을 위해 명세서 작성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세서에 의약적 용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약리효과를 특허출원 때 기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유효량, 투여 방법도 명시해야 한다"면서 "제제화에 대한 사항은 당업자(출원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허침해를 받을 경우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상대방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살펴 무효화 전략과 더불어 크로스 라이선스 가능성 여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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