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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전제 하나만으로도"…약값 약 500억 절감효과

  • 최은택
  • 2011-05-02 06:51:10
  • 복지부, 청구금액 등 영향 분석…청구량은 22% 감소

당뇨·뇌대사질환·액상제 순 일반원칙 마련

항혈전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시행 이후 약제 사용량과 청구액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절감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약효군별 일반원칙 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항혈전제 급여기준이 변경된 지난해 3월 전후 6개월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할 결과 청구량은 22%, 청구액은 9% 각각 줄었다.

2009년 9월에서 2010년 2월까지는 62만5852개가 청구됐지만,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는 13만5275개가 감소한 49만577개가 청구된 것이다.

청구금액도 같은 기간 2678억원에서 2443억원으로 235억원이 감소했다. 연 기준으로 환산하면 470억원의 약값이 줄어든 효과다.

복지부는 심혈관.뇌혈관.말초동맥성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에 아스피린을 우선 투여하고 질병이 진행되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 다른 약제 1종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제정 시행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해외 가이드라인과 문헌 등을 참조해 혈전치료제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었다.

그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통제장치로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새 일반원칙 제정이 재정절감 방안의 일환이라는 데 이견은 없었다.

한편 복지부는 항혈전제에 이어 오늘(1일)부터 향정약 등 마약류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시행한다. 또 당뇨병치료제 원칙은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치고 막바지 손질 작업 중이다.

복지부는 뇌대사질환치료제, 액상제에 대해서도 연내 일반원칙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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