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원짜리 복약지도는 어떻게?
- 최은택
- 2011-05-12 06: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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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국 복약지도료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감안해 720원짜리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약화사고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복약지도 실시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것이다.
'식후 30분'을 넘어선 720원짜리 복약지도는 과연 어느 수준일까?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 개념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일반약을 판매할 때는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하면 조제의약품 개개의 명칭과 복용방법, 보관방법,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약 권매까지를 포괄한다.
같은 법은 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화했고, 복지부장관이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해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필요한 조치'를 이제서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실 약사법이 정한 복약지도를 이행하는 데만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과연 복지부가 만들겠다는 720원짜리 복약지도 매뉴얼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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