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밀린, 릴리 약물 개발 계약 위반으로 소송 제기
- 이영아
- 2011-05-17 08:58: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베링거와의 당뇨병 치료제 판매 계약에 대한 이의 제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아밀린은 릴리가 베링거 잉겔하임과 당뇨병 치료제 판매 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밀린과의 상업화 계약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릴리가 베링거 잉겔하임과 타입2 당뇨병 치료제 개발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반경쟁적인 행위에 포함된다고 아밀린은 말했다.
아밀린과 릴리는 2002년 ‘바이에타(Byetta)’ 개발과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현재 양사는 장기 지속형 바이에타인 ‘바이두레온(Bydureon)’ 승인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밀린은 릴리와 계속 협력할 의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릴리가 바이에타와 리나글립틴(linagliptin) 판매를 위해 같은 영업 인력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계획이다.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아밀린의 주장에 대해 릴리는 주사제인 바이에타가 정제인 리나글립틴이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며 아밀린의 주장을 반박했다.
릴리는 지난 1월 베링거 잉겔하임과 5종의 약물 개발 및 판매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리나글립틴과 베링거의 다른 약물들이 앞으로 릴리에 장기적인 이윤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나글립틴은 이달 초 FDA 승인을 받았으며 상품명은 ‘트라드젠타(Tradjenta)’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품절 단골인데...제약, ‘불순물 마이신’ 수급난 예의주시
- 2마트약국의 일탈?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 수입 판매 시도
- 3한약사회 "한약사 조제 문제 없다"...경찰에 의견서 제출
- 4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
- 5"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6두 번째 대법원 승소…제약, 6년 보툴리눔 법정공방 연승
- 7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8알파칼시돌 시장 과열경쟁에 정제 출시로 제형 다변화
- 9박관우 김앤장 변호사, 입법 대응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 10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