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변경 부담 가중"
- 이혜경
- 2011-05-26 1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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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개정안 의견 제출…"환자·의사간 불신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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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복지부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개정’을 중심으로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병원들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환자와 의료기관간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에 따르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환자가 계산서에 대한 세부내역 요구시 행정 부담과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발급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환자가 전체 세부내역 요구시 요양기관에서 제공해야한다"면 일괄적으로 제공범위가 확대 되는 등 세부내역 요구가 많아져 이에 따른 병원들의 행정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는 병협의 주장이다.
따라서 전체 세부내역용어를 현행 규칙에 따른 세부내역’으로 통일시키고 관련비용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토록 서식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료비 확인 제도 사전 고지 의무화 역시 모든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이는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불신을 조장해 신뢰관계에서 출발해야 할 진료수행 과정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학적 비급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는 상황이나 최근 법원 판결에 의해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어, 진료비 확인 민원 제도 활성화에 앞서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평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을 행정편의상 의료기관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환자가 진료내역 설명 요청시 의료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기관간 자율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선택진료 신청 유무 ,납부할 금액, 납부하지 않은 금액 등 항목 신설에 대해서도, 병협은 병원현장에서 불필요한 항목 신설 및 병원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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