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 희석해 동물용 판매한 약사, 항소심도 유죄
- 김지은
- 2024-04-10 19:32: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심 재판부 "약사 고의 인정"...벌금 100만원 원심 유지
- 약사 "판매액 겨우 1만원...개봉 판매할 경제 유인 없어" 항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는 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항소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2022년 8월경 반려견용 세척액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일반약 소독제를 개봉, 희석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약사는 성광알파헥시딘5%액 120ml와 정제수 180ml를 플라스틱 용기에 희석해 1만원을 받고 고객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밝혀졌고, 법원에 따르면 이 민원인은 고발 과정에서 증거로 약사가 판매한 약품 사진, 소분 판매한 플라스틱 용기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A약사는 판매한 소독제가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일반약으로 인지하지 못했고, 판매액이 1만원에 불과한 만큼 이 사건 약을 개봉, 판매할 경제적 유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사건의 약을 동물용 소독약으로 알고 구매해 판매했고, 해당 약이 사람에만 사용하는 일반약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감수하면서 판매액이 1만원에 불과한 사건 약품을 개봉해 판매할 경제적 유인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A약사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법리적 오해가 없었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품은 동물용약이 아닌 일반약이고, 용기에도 일반약으로 표기돼 있다”며 “피고는 1976년 약사 면허를 취득해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사건의 약이 일반약임을 몰랐다는 피고의 변명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는 피고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심 판결 이후 새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 양형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일반약 소독제, 동물용으로 개봉 판매한 약사 벌금형
2023-04-05 15:43
-
동물약 개봉판매 약국 고발 파문…경찰은 '무혐의'
2016-08-13 06:15
-
약사가 동물약 온라인 판매 신고...무관용 벌금형 왜?
2023-10-24 17: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