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 도매상 설립 제한…내년 6월부터
- 최은택
- 2011-06-07 1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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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정약사법 공포…약사회, 회원 자격정지 요구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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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반약.외품 판매가격 미부착시 과태료 100만원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장(한약사회장)에게는 윤리기준을 위반한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을 7일 공포했다.
개정 또는 신설된 규정들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1년 후인 내년 6월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약국개설자는 도매상 설립이 금지된다.
또 도매상과 요양기관이 2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설립, 개설 또는 지배되는 경우 의약품 거래를 할 수 없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약사회장에게는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권이 부여된다. 만약 약사(한약사)가 윤리기준을 위반했다면 자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할 과징금 상한액은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약국개설자나 한약업사는 현행대로 5천만원이다.
이와 함께 개정입법에 따라 식약청장은 30일 이내에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위원을 위촉하는 등 설립 준비절차를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요양기관 개설자나 제약사는 의약품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알고도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밖에 오늘부터 일반약이나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판매가격을 부착하지 않은 약국개설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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