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8명, 반대 4명'…자유판매약 약사법 개정 강행
- 최은택
- 2011-07-01 1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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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약심, 슈퍼용 일반약 과반수 찬성…곧 공청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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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약 도입방안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분류소위)에서 사실상 표결 처리됐다.
복지부는 1일 오후에 열린 분류소위 3차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8(서면의견 1 포함), 반대 4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슈퍼용 일반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은 7~8월 중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중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약국 접근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찬반으로 결론을 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다음주 중 공청회, 전문가회의, 입법예고 등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일정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예시한 슈퍼용 일반약은 진통소염제, 종합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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