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약사법 처리 낙관 안해?
- 최은택
- 2011-08-01 0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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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정상 가능하겠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보좌진의 지적.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의 '운명'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10월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정감사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당정청이 우선순위 법안으로 합의해 밀어붙인다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여당이 무리수까지 두면서 단독 처리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는 게 이 보좌진의 주장.
또 국정감사 종료 이후 법안심사를 진행하더라도 약사법 개정안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관례적으로 예산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사법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내년 2월 임시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쟁점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보좌진은 "복지부도 이 법안이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될 것을 염두하고 추진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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