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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수면유도제 DUR 강제시행 시급

  • 영상뉴스팀
  • 2011-08-16 06:49:56
  • '의료쇼핑' 후 범죄유발 사각지대…안전장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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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수면유도제에 대한 ‘식약청의 허가사항 반영과 약국 판매·관리실태’가 사실상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약 수면유도제의 허가·관리(판매) 중요성은 바로 ‘안전성과 오·남용’에 기인합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수면유도제는 독실아민·디펜히드라민(염산염) 계열의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품목 수는 독실아민 19·디펜히드라민(염산염) 25 종류입니다.

이들 제품의 부작용은 발진과 구토 그리고 심할 경우 의식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례로 작년(2010) 10월경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70대 김모 씨는 S제약의 수면유도제를 다량 구입·복용 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수면유도제를 비타민이라고 속여 복용시킨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자 스탠딩]수면유도제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복약지도만 받았을 뿐 이렇게 손쉽게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일반약 수면유도제의 강제 DUR 시행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의순 약사(동두천시 약국): “수면유도제의 부작용례와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 품목 군에 한해서라도 DUR 강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미온적 반응과 대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약청의 수면유도제 허가 반영사항은 15세 미만 소아·폐기종·녹내장·약물 과민증 환자에 대한 투여 금지 등 20여 항목입니다.

(임상리포트)부작용례 검토 또한 주관적 판단에 기인할 뿐만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임산부 사용제한 규정도 아예 삭제됐습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일반약 DUR도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의약품 구매 고객이 주민등록번호 제공 거부 시 DUR점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수면유도제에 대한 보건당국의 허가반영 사항 재정비와 약국 판매·관리 행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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