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5년 장기보직제 시행…GMP 등 7개 업무 지정
- 이탁순
- 2011-09-01 1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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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자 승진시 가점 부여...제약 "커뮤니케이션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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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리에 선발된 공무원들은 5년 이상 자리 이동없이 근무하면 승진 시 가점이 부여된다.
식약청은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장기보직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지정한 장기보직제도는 모두 11개 업무분야. 이 가운데 의약품 관련 분야는 7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약품 GMP평가지도(김지원) ▲의약품 기준규격 설정 및 운영(박소영) ▲순환계 및 신경계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및 임상시험계획서 심사(임숙) ▲생동성시험심사(이윷모) ▲생물의약품 GMP평가 및 지도(최웅식)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심사(송현) ▲세포치료제 허가심사(이선미) 등이다.
이들 자리는 의약품 관련 업무 가운데서도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평가다. 이번에 선발된 장기보직 요원들은 대부분 주무관 및 연구사들로,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 시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식약청은 이들이 5년 이상을 채우고 승진하더라도 가급적 같은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직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장기보직제 도입으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돼 민원 커뮤니케이션 및 심사처리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 대관 담당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서 이동이 잦다보면 업무파악하는 데도 한참이 걸려 그때마다 이해시키고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며 "이번 장기보직제가 민원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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