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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글리벡' 등 허가초과 투약 209건 비급여 사용승인

  • 김정주
  • 2011-09-14 06:44:49
  • 심평원, 올해 7월까지 집계…'빅 5' 병원 61% 점유

허가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래 총 209건에 대해 사용승인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사용신청은 소위 '빅 5'로 불리는 5개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61%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집계한 허가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 목록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사용승인 결정된 약제 건수는 총 209건이었다.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승인받지 않은 적응증에 의약품이 매년 50건 이상씩 투약돼 온 셈이다.

사용승인 신청기관은 삼성서울병원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각각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 서울성모병원 24건과 서울대병원 11건을 합하면 이른바 '빅 5'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승인 건수의 61%를 점유하는 것으로 도출된다.

품목별 비급여 승인 사례를 살펴보면 노바티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의 경우 다양한 적응증에서 초과사용 결정이 이뤄졌다.

삼성서울병원은 폐동맥고혈압 중 'NYHA CLASS III~IV'이면서 폐모세혈관종증, 폐정맥 폐색질환자와 섬유화·경피성 병변을 보이는 만성이식편대숙주병 환자 중 기존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 투여할 수 있도록 비급여 사용 승인을 받았다.

서울성모병원 또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섬유화와 광범위 만성경화 이식편대숙주병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하도록 사용 승인을 얻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은 최소 2차례의 전신적 면역억제요법에 실패하고 동종 조혈모세포를 이식한 후 발생한 만성경화 이식편대숙주병 환자에게 글리벡필름코팅정을 투여해 비급여를 인정받았다.

정신분열증 및 주요우울증 치료의 부가요법에 쓰이는 오츠카의 아빌리파이의 경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이 소아청소년기 발병 뚜렛증후군과 만 6세 이상의 만성 음성·운동 틱장애 환자들에 투여해 각각 비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우울증 치료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은 다른 약제에 불응하는 치료저항성 우울증에 사용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단순 우울증을 비롯해 할로페리돌 투여에 호전이 없거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섬망 환자에 쎄로켈을 투여해 비급여를 인정받았다.

동맥경화용제 플라빅스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예정인 18세 이상의 성인에 투여했으며 경희의료원과 전남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관상중재시술(PCI) 시행 시 300mg(4TB)를 초과사용이 가능하도록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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