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타르색소 사용 제한…기허가 9개월 내 교체
- 이탁순
- 2011-09-14 09: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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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관련 규정 개정 고시…총 분량의 0.1%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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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 내의 타르색소 사용이 제한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9일자로 고시했다. 신규 품목은 바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며, 기허가품목은 교체까지 9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기존 타르색소 17품목은 의약품 사용이 금지되며, 11품목은 의약외품에만 사용을 제한시켰다.
또한 내복용 의약품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배한한도는 원료약품 총 분량의 0.1%이하로 제한했다. 더불어 내복용 액제류의 경우에는 1일 허용 총량을 제시해 이를 넘지 않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 고시로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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