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적정 유통마진, 11.14% 플러스 알파"
- 이상훈
- 2011-09-16 06:44: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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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비용 보전 등 포함…연구결과 초안 통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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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도매업체간 유통마진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8.12 약가일괄인하 방안 발표로 업계내 유통마진 다툼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띨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살림살이를 최대한 줄이려는 제약사와 경영악화를 우려한 도매업계간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의약품 도매마진율 고찰 및 제언(연구자 : 도매협회 류충렬 정책고문)'이라는 제하의 연구를 진행, 최근 연구결과 초안을 각 회원사에 공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정유통마진은 '11.14%+α'이다. 단 적정유통마진 유효기간을 중단기로 보고 향후 5년으로 설정했다.
적정유통마진은 순 도매진율인 8.34%, 금융비용 보전율 1.2%, 카드마일리지 비용 보전율 1%, 국내 전체 도매업종 영업이익률 수준 보전율 0.6% 등이 합산된 수치이다. α는 도매기능 선진화 투자 보전율이다.
여기서 순 도매마진율이란 도매업체가 판매 활동을 통해 실제로 실현시킨 도매마진율을 말하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을 매출원가로 나누어 산출됐다. 국내 도매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2009년(8.40%)와 2010년(8.28%) 순 도매마진율 평균인 8.34%가 가장 먼저 고려된 것이다.
금융비용 보전율인 1.2%는 60일을 당위적 대금결제기간으로 보고 설정했으며 카드마일리지 보전율은 쌍벌제 시행 이후 카드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영됐다.
국내 전체 도매업종의 영업이익률 수준 보전율 0.6%는 의약품 도매업종 평균인 영업이익률 2.6%와 전체 도매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3.32% 차액이다.
이밖에 도매기능 선진화 투자 보전율은 업계 공감대가 필요해 α로 표기했다.
연구논문은 "본 적정도매마진율은 의약품 도매유통업계 현재 및 중단기 미래에 발전될 도매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최소한의 기능수행 대가수준이자, 당위적 표준적인 개념이다"고 강조했다.
연구논문은 "우리나라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들과 달리 '공정마진율'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업체별 거래조건, 매출규모, 전문영역 등에 따라 유통마진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다"며 "때문에 업계 평균적인 '적정도매마진 수준'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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