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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잡음많은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 공개 이대론 안돼"

  • 최은택
  • 2011-09-17 06:44:53
  • 대상품목 선정기준 불명확…오류 가능성 여전히 상존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 공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약국간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약국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 공개는 1999년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가 도입되면서 함께 시행돼 왔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판매가격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다. 대신 기초자치단체(보건소)는 복지부 지침에 근거해 약국 20~30곳을 표본조사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누가 정하나=대한약사회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매년 50개 품목 리스트를 선정한다. 생산실적, 판매량, 유명도(광고품목)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지정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일부지역에서는 유통조차되지 않는 품목이 포함되기도 한다.

실제 올해 상반기 조사결과 피조사 약국에서 코큐텐비타알부정을 취급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도 나타났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전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품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매가 공개제도 취지를 감안하면 취급되지 않는 의약품이 선정됐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사는 누가 하나=각 지자체(보건소)가 수행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판매가 조사 공개업무 자체를 지자체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지침은 여전히 복지부가 각 시군구에 시달한다.

보건소는 이 지침에 따라 관내 약국을 표본조사해 평균가나 최저가, 최고가를 비교한 자료를 공개한다.

조사는 반기단위로 이뤄졌지만 지난해부터는 연 1회로 조정됐다.

◆잡음은 왜 생기나=복지부 지침대로라면 보건소는 약국을 직접 방문해 판매가를 조사해야 한다.

또 조사결과는 대한약사회에 통보해 검증절차를 밟도록 했다. 조사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중 필터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지침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보건소 관계자는 "방문조사가 원칙이지만 전화나 팩스로 조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품명이나 규격, 포장단위 착오로 터무니 없는 가격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또다시 불거진 조사오류 논란=최근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이 발표한 지난해 판매가 조사결과 발표에서 '아이투오점안액' 가격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 혼란을 부추겼다.

이 제품은 약국 공급가가 8000원대에 형성돼 있는데 최저 판매가가 3000원으로 조사된 것이다.

한 개국약사는 "조사가 잘못됐거나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해당 약국이 구입가 이하로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다른 약사는 "구입가 판매이하라도 5000원을 손해보고 팔기는 쉽지 않다. 1만3000원에서 만원 단위 표기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대안은 없나=이중 필터링 장치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보건소가 방문조사를 통해 일일이 표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대한약사회가 가격 편차가 큰 제품과 약국을 상대로 재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인력을 감안하면 방문조사를 강제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급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뒤 구입가 이하 판매(난매), 가격표시 이행여부 등 약사감시와 연계해 판매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편"이라고 이 관계자는 제안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개가격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공개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면서 "현장방문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사오류를 최소화하는 것 뿐 아니라 제도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약국별 판매가격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 조사대상 품목은 생록천액, 안티푸라민, 박카스디액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47개 품목으로 축소됐다.

대상 품목은 판피린큐액(20ml,1병), 판콜에스내복액(30ml,1병), 광동쌍화탕(100ml,1병), 콘택골드캡슐(10캡슐), 젤콤정(1정), 어른용 키미테패취(2포,1통), 아락실과립(8g,5포), 비코그린플러스정(20정), 둘코락스에스정(20정), 가스활명수큐액(75ml,1병), 훼스탈플러스정(10정), 삐콤씨정(100정), 아로나민골드정(100정), 삐콤씨에이스(100정), 코큐텐비타알부정(180정,1통), 아로나민씨플러스(100정), 센트룸정(100정), 후시딘연고(5g,1통), 복합마데카솔연고(5g,1통), 맨소래담로오숀(75ml,1통), 겔포스현탁액(4p,1통), 원비디(100ml,1병), 비오비타과립(120g,1병), 정로환당의정(48정), 용각산(25g,1통), 인사돌정(100정), 이가탄에프캡슐(100정), 오라메디연고(6g,1통), 파로돈탁스(100g,1통), 케토톱플라타스(7매,1팩), 케펜텍플라스타(7매,1팩), 제일쿨파프(5매,1팩), 마이보라(21정), 코싹정(6정), 지르텍정(10정), 써큐란연질캅셀(120캡슐), 게보린정(10정), 사리돈에이정(10정), 펜잘큐(10정), 어린이부르펜시럽(90ml,1병), 니조랄액(100ml,1병), 피엠정(60ml,1병), 토비콤에스연질캅셀(60캡슐), 아이투오점안액(10ml,1통), 훼라민큐정(100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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