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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금기약 '린단', 영유아에게 무차별 투약"

  • 이탁순
  • 2011-09-22 09:24:54
  • 양승조 의원, DUR 미포함 탓…"금기약 탑재 의무화해야"

'린단' 등 연령금기 의약품이 영유아들에게 무방비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연령금기 의약품들이 DUR시스템에 등재되지 못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린단은 중추신경계와 내분비계에 독성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그 위험성 때문에 2006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됐다. 당시, 허가 및 주의사항에 3세 미만에게 사용금지라는 '연령금기'가 붙었고, 12세 미만 소아에게는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린단은 12세 미만 소아에게 대량으로 처방됐고, 3세 미만에게도 수천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세 미만 소아에게 17만6486건이 처방됐고, 처방이 금지된 3세미만에 대해서도 총 2033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린단'이 DUR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옥시메타졸린'이란 약성분은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비염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6세 미만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연령금기' 약성분이다. 그러나 올해 6월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언회는 이 성분을 DUR 등재에서 제외시켰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병용금기 의약품 62쌍 가운데 16쌍이 DUR 등재에서 제외됐다. 2주 내의 병용투여가 위험하다는 단서가 애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금기 의약품은 될 수 있는 한 모두 DUR에 등재해야 한다"며 "의사와 약사의 DUR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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