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90명, 사무장병원서 일했다가 '된서리'
- 최은택
- 2011-09-22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3년치 처분현황 국회제출...면허취소 중처분도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이중 일부는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22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90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사 75명, 치과의사 8명, 한의사 7명 등으로 분포했다. 이중 D의원, M의원, S치과의원에서 일한 3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또 나머지 87명도 적게는 45일에서 많게는 315일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130개 병의원에 부당이득금 환수예고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2'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3정부, 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상고 포기…부광 승소 확정
- 4의료법인은 '1인 1개소' 예외?…대법 판단에 의약계 시끌
- 5데이터 변환 10분내 뚝딱…PIT3000→PM+20 전환 속도전
- 6카나프·리센스 IPO 시동…헬스케어기업, 릴레이 상장 도전
- 7멘쿼드피 등판…SK바사-사노피, 수막구균 판 흔든다
- 8화이자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정지
- 9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빠르고, 충분하게"
- 10알피바이오, '재무·글로벌 베테랑' 김현선 총괄사장 영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