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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90명, 사무장병원서 일했다가 '된서리'

  • 최은택
  • 2011-09-22 12:24:54
  • 복지부 3년치 처분현황 국회제출...면허취소 중처분도

의사와 한의사들이 사무장병원에서 일했다가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22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90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사 75명, 치과의사 8명, 한의사 7명 등으로 분포했다. 이중 D의원, M의원, S치과의원에서 일한 3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또 나머지 87명도 적게는 45일에서 많게는 315일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130개 병의원에 부당이득금 환수예고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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