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불법 의료광고…3년 새 66건 적발"
- 김정주
- 2011-09-26 09: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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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지속적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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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힘든 내용과 허위과장 표현,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누락, 체험사례, 가격할인 등의 이벤트성 문구 등과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의료광고 적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불법 의료광고가 총 6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13건, 2010년 21건, 올해 7월까지만 32건이 넘었다.
항목별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유형이 24건으로 나타났고,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해 '세계최초', '최고의 의료진·의료기술'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등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유형은 20건 적발됐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환자가 체험후기를 작성해 포인트 지급 등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유도하고 로그인 절차 없이 열람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광고 유형도 12건이나 있었다.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표현되는 광고 유형이 7건이었으며, 인터넷 신문을 이용해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과 시술에 대한 광고 등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지방흡입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게재, 혐오스러운 수술 전후사진 게시하면서 시술과정과 장점 등에 관해 의사가 설명하는 경우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선정적이고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가 인터넷을 통해 성행하고 있고, 늘어난 스마트폰의 사용자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의료광고의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지난 8월 의료법이 개정되어 인터넷 매체 광고를 미리 심의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으나,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8월까지 공백이 우려되므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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