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이번주 국회로
- 최은택
- 2011-09-27 1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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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예정대로 의결...여야, 반대기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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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르면 이번 주중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반대기류가 확산돼 국회 법안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 신고한 의약품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채택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정의가 신설되고 의약품 분류도 전문약, 일반약, 약국외판매약으로 3분류된다.
약국외 판매약은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파스류 등 10개 품목이 거론되고 있다.
약국 외 판매약의 안전적인 판매와 관리를 위해 판매자 등록과 교육, 판매자의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판매자는 보건위생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업원을 감독하고 1회 판매수량, 연령에 따른 판매제한 등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약국외 판매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수단도 마련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위해의약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5년단위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제 도입 근거로 새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발효 후 6개월부터, 품목갱신제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계획대로 9월 정기국회 약사법 제출 약속을 지켰지만 국회의 시선은 따갑다.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홍준표 당 대표가 감기약과 진통제 슈퍼판매 불가입장을 천명하는 등 반대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아예 당론까지 거론할 만큼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어도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26일 복지부 첫날 국정감사에서 "약사법을 국회에 제출했어도 약사회가 계속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무엇보다 국회의견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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