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제네릭, 53.55% 이하 vs 최저가 이하 '저울질'
- 최은택
- 2011-09-30 06:4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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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안 막판 손질...행정예고 일주일 가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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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중인 방안은 '53.55% 이하'와 '최저가 이하' 두 가지인데, 모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정책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복지부와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 1월 계단식 약가 산정방식 폐지는 기정 사실화됐다.
따라서 제네릭 가격은 등재순위와 상관없이 최초 등재시 오리지널의 59.5%, 1년이 경과하면 오리지널과 동일가인 53.55%로 통일 조정된다.
남아 있는 쟁점은 통일 조정이후 등재되는 후순위 제네릭 가격 산정방식이다.
먼저 '53.55% 이하' 방안이 도입되면 통일조정 가격을 상한선으로 후순위 업체들은 자유롭게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후순위 제약사들이 모두 상한선에서 가격을 선택해 모든 제네릭 약가가 53.55%로 수렴될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이다.
'최저가 이하' 방안은 통일조정 가격을 상한선으로 후순위 제네릭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은 동일하자면, 다음 순위 품목은 최저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형된 계단형 산정방식에 다름 아니다.
이 방안은 특히 오리지널사가 제네릭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알박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같은 가격으로 오리지널과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네릭은 53.55%보다 낮은 가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계단식 산정방식을 폐지하기로 한 만큼 '53.55% 이하'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그러나 "'53.55% 이하' 방안은 중소제약사들의 제네릭 가격을 지금보다 더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새 약가산정 방식과 기등재약 일괄인하 방안 등이 담겨질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은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다음주 말경 행정예고될 전망이다.
의견수렴 기간이 2개월로 길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기간 중 규개위와 법제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1월 시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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