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사용 의료기관 진료방해시 처벌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09-30 0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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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천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최대 5년 이하 징역
의료기관 인근에서 확성기 등 도구를 사용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이나 기재, 약품, 그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 또는 교사,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여기다 확성기 등 도구를 사용해 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추가했다.
강 의원은 "최근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로 소란을 일으켜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 진료업무를 방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인과 환자의 치료환경을 보호해 환자의 최적의 진료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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