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내는 데 부모 건강정보 왜 필요한가"
- 최은택
- 2011-10-03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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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의원, 복지부 개인정보 수집 법령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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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복지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개인 건강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보육비 지원, 양육수당 신청, 유아 학비 신청 등 세 가지 서비스를 이용조건으로 가구원 건강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시 건강 상태가 양호한 지 여부부터 질병, 장애 여부 등을 기입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질병 보유 시 정신질환, 알콜중독, 결핵 등 타인에게 알려졌을 때 개인 인격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민감한 건강정보까지 입력하게 했다.
복지부는 동사무소 등에서 신청하게 돼 있는 이런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15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오픈했는데 단 2주 만에 1539건의 건강정보가 온라인으로 수집됐다.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료 신청 시 부모의 근로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만을 근거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의 건강상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추의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복지부의 개인정보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를 갖고 있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이 법은 건강정보를 다른 개인정보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감정보’로 분류한다.
또한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다룰 때에는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근거를 두거나 포괄적인 정보 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민감정보’에 대한 별도의 정보 동의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정도로 중한 범죄다.
추 의원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반의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 산하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추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즉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복지로’ 사이트에서 관련 메뉴와 그동안 수집된 건강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서식에는 여전히 영유아보육료 신청 시 건강정보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청서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신청으로 수집된 건강정보는 즉시 삭제된 반면, 수년 간 보육 담당 공무원을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는 그대로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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