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채혈 부작용 보상 실태 천차만별"
- 김정주
- 2011-10-04 0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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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숙 의원, 적절 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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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의 채혈과정에서 비롯된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혈 부작용 보상에 시행규칙에는 보상금의 종류와 최고 한도액 정도만 표기돼 있어 실제 사고가 있는 혈액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고 있다.
A혈액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진단명이 시행령과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했다.
상식적으로 혈액사고가 자동차사고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보상금 기준이 없어 유사 시행령을 찾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B혈액원은 2010년 6월과 12월 헌혈후 어지럼증으로 헌혈자가 쓰러져 치아가 상하는 사고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6월에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1회 추가 시술비를 산정, 12월에는 60세까지 치료를 보상한다고 가정하고 10년 단위 4회 치료비용을 산정했다.
곽 의원은 "치료기간에 대한 기준 또한 모호해 발생한 사례"라며 이를 지적했다.
곽 의원은 "개별 혈액원에서는 최대한 헌혈자를 배려하는 심의를 하고자 하지만 보상기준 없이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산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채혈 부작용 보상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적십자사 내부규정으로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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