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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독점 의약품 안전관리 영역, 의사에 문호 개방

  • 최은택
  • 2011-10-17 19:22:19
  • 국회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수정가결...전문기술자는 불수용

생물학제제 시판 후 안전관리 책임자에 의사를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전문기술자는 불수용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오후 정기국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이날 정부와 국회의원 5명이 각각 제출한 8건의 약사법 개정안과 정하균 의원이 소개한 청원 1건을 병합심사했다.

심사결과 생물학제제 안전관리 책임자를 약사 뿐 아니라 의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사와 함께 개정안에 반영한 전문기술자는 수용되지 않았다. 약사들이 독점해 온 의약품 안전관리 영역에 의사가 새로 들어온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약사 뿐 아니라 의사와 전문기술자가 생물학제제 제조책임자를 맡을 수 있는 현행 규정과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시판후 안전관리책임자에 동일 직능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는 의약품 시판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문기술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또 자가유래 줄기세포 허가완화 입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재논의하기로 하고 처리를 유보했다.

1상임상이나 연구자임상 결과만으로 허가를 해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해 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의사와 치과의사 등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국가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해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심사하지 못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31일 속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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