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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SSRI 처방제한 기한, 1년으로 완화" 논란

  • 이혜경
  • 2011-10-31 06:44:48
  • 의협 "처방일수 60일→1년으로"…정신과는 여전히 반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SSRI) 처방제한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년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지난 14일 신경과, 정신과와 'SSRI간담회'를 열고 급여기준 철폐 중재를 시도했으며, 검토의견서를 최근 심평원에 제출했다.

의협에 따르면 기존 항우울제는 처방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고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해 약제 투여가 요구되는 ▲심각한 자살 사고가 있는 경우 ▲SSRI 또는 SNRI 항우울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을 때 ▲심각한 정신병 증상을 보일 때 ▲양극성 장애가 의심될 때 등 4가지 증상의 경우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

의협은 "정신과 이외 타과에서 기타질환으로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면 최대 1년 범위내에서 SSRI 계열 처방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다만 용량과 기간을 초과해 약제투여가 요구될 경우 정신과 처방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개원을 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또한 "교통사고 이후 재활을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많다"면서 "SSRI계열 처방 제한으로 환자를 정신과에 보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토의견에 대해 대한정신과학회와 대한정신과개원의협의회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정신과학회 관계자는 "SSRI는 조증 전환 현상 및 자살률 증가라는 심대한 위험성이 있어 처방에 주의를 요한다"며 "SSRI 처방 급여 제한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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