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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억원 규모 원료합성 소송 "지리한 공방전만…"

  • 이상훈
  • 2011-11-07 06:44:50
  • 파기환송된 휴온스건 1년째 변론…제약사만 진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이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첫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휴온스건이 대표사례로 파기환송 이후 1년 이상 변론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약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공단측이 새로운 쟁점은 끌어내지 못하면서 제약사 주장에 반박만 하는, 소송 장기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제약사 30곳을 대상으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을 진행 중이다. 전체 소송건수는 10건으로 그 규모만 823억원에 달한다.

먼저 첫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휴온스건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놓고 양측의 팽팽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파기환송 이후 2010년 8월 24일에 시작된 사건은 1년여간 진행되면서 선고기일이 2번이나 연기됐다. 이는 휴온스건이 원료합성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 만큼, 부담을 느낀 공단측 변론 재개요청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제약사측은 주장했다. 휴온스건은 오는 8일 변론이 속행된다.

실제 대법원이 휴온스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언하면서 원료합성 소송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소송가액이 233억원에 달하는 국제약품과 이연제약 소송을 비롯 9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은 각 사건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중앙지법이 결론을 내린 3개 소송건에서 소송가액이 가장 컸던 하원제약 등 4개사 사건은 공단의 완패로 끝났으며 나머지 2개 사건에서는 공단이 일부 승소했다.

물론 공단이 일부 승소한 사건에서도 안국약품 등은 환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고 환수 의무가 인정된 제약사들도 책임이 30%로 제한됐다. 공단은 일부승소한건에 대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판결에 대해 "제약사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린 반면, 제품 양도 및 지위승계를 입증한 제약사에는 면죄부를 줬다"며 "소송이 복잡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원료합성 의지가 없는 제약사들이 패소를 하는 경향이 짙은 게 사실이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제약사에 일정 부분 책임이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소송 흐름상 제약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휴온스 판결이 내려지면 원료합성 소송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공단측이 워큽숍 개최를 비롯 소송장기화 전략을 펴면서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상 폐색이 짙어진 공단의 전략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원료합성외에도 42건에 달하는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을 진행 중이다. 생동환수소송은 1058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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